경제 경제단체

혜진·예슬양 살해범 항소심도 사형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7 20:58

수정 2014.11.05 11:02



경기 안양 ‘이혜진·우예슬 양’ 살해범 정성현(39)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17일 부녀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강간미수, 살인 등)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원심에서 두 어린이를 유괴·살해 및 성폭행 미수, 사체은닉한 혐의와 군포에서 40대 여성 정모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정씨는 범행 당시 본드흡입과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고 성폭행 미수 부분에 불복, 항소했으며 2심에서도 성폭행 미수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1심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및 제출한 반성문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이 정황상 허위자백이라 보기 어렵고 부검 의견서 등을 볼 때 성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아이들을 유인하는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는데다 (사체 훼손에 사용된) 톱을 먼 철물점에서 구입하고 (사체 유기에 사용된) 차를 빌릴 때도 의식이 분명했던 것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정씨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미필적 살인 의도가 의심되나 사체 부패상태가 심해 정확한 살해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는 스스로 알 것이고 범행 당시 두 어린이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 못할 정도였을 것”이라며 “비록 처음에는 살해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약취·유인 및 이후 살해, 사체은닉 과정을 종합할 때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모습을 볼 때 재범의 우려가 크고 개선 교화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국민들을 경악케 한 어린이 상대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안양에서 당시 11세인 이혜진 양과 9세인 우예슬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야산 등에 버린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2004년 7일 군포에서 정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