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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7명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심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7 20:58

수정 2014.11.05 11:02



행정안전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고위공무원 등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및 올해 신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의심사례가 모두 7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정무직 공무원 120명, 실·국장 등 고위직공무원 1527명,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5929명이다.

이들 중 본인 1명, 배우자 2명, 직계존속 3명 등 총 6명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의심되고 또 올해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한 고위공무원은 2명이지만 1명은 이미 퇴직해 집계에서 제외됐다.

정부직 공무원 중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 구본충 윤리복무관은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60∼70명 정도”라며 “그러나 이번 의심사례 7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모가 실제 경작을 하는 등 적정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조사된 7건의 의심사례에 대해 이날부터 각급 기관별로 실시되는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일제조사에 포함해 부당수령 여부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부당수령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한 쌀직불금을 환수조치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 상응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 윤리복무관은 “직불금 부당 수령 논란과 관련해 법적 측면보다는 윤리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제조사에서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쌀 소득 보전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과 관련, 시민사회 및 농민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든 쌀직불금을 농사도 짓지 않은 공무원 4만여명이 수령한 데 이어 한나라당 김모 의원 등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이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이들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수입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고통을 받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땅 투기꾼과 부재지주의 배만 불리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원들도 이날 청계광장에서 쌀직불금을 신청한 고위 공무원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선전 활동을 벌였다.

/pio@fnnews.com 박인옥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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