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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보장 축소 논란

김주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7 20:58

수정 2014.11.05 11:02



현재 100% 보장하는 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보장률을 80%로 낮추고 본인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보장률이 하향조정되면 1500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가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 신규가입자간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17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실손형 민영의보는 현재 손해보험사는 해당 항목에서 지출된 의료비를 100% 보장해주는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80%만을 보장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0% 보장’이 가짜 환자 양산과 잦은 병원이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보장률 제한을 논의중이다.

생보사들처럼 80%로 보장률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보장률을 80%로 제한하면 1500만명에 이르는 기존 고객들은 큰 불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들에게까지 보장율 제한을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비 보장 특약을 가입한 기존 가입자가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게되면 당장 100%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갱신할 경우 발생손해액들이 반영된 요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셈이다.

또한 보장율을 제한한 상품들이 출시되면 어쩔수 없이 20% 본인부담을 특약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중간에 인위적으로 바뀌서 생긴 불이익을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장률 제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정치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가짜환자, 속칭 ‘나이롱환자’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며 “향후 100% 실손의보 판매가 확산될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날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민영의보 보장제한이 시장경제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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