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화물차 감차 20일부터 신청 접수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9 12:46

수정 2014.11.05 11:01

국토해양부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폐업을 원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감차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감차 대상 차량 운전자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차량 대금이 지급된다.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 자동차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감차를 신청할 수 있다.

탱크로리,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캐리어)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지고,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기준 금액(8t∼12t 차량 기준 950만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감차 보상금은 차량 크기, 노후 정도, 관리 상태, 영업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폐업지원금과 차량 가격을 포함해 1500만∼45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감차한 운송 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 운송업을 다시 하면 폐업 지원금은 회수된다.

국토부는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하면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화물운송 업계의 파업이 되풀이되자 감차를 하기로 하고 지난달 추경예산 300억 원을 편성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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