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건희 前회장 상고 포기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9 16:33

수정 2014.11.05 11:01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및 이학수 전 부회장 등 4명이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19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세포탈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으나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앞서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모두 무죄 판결했다.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와 관련, 에버랜드 경영진이 같은 사안으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특검법은 상고심 역시 항소심 판결 후 2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 대법원 확정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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