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교통사고후 면허증만 주고 현장이탈..뺑소니”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9 16:35

수정 2014.11.05 11:01



교통사고 후 길을 지나가던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맡기고 사고현장을 떠났을 경우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더라도 윤씨가 순찰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는 일체의 긴급구호 조치나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만 건네준 후 용변이 급하다며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음날 아침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할 때까지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으로 지나가던 김모씨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냈다.
윤씨는 때마침 사고현장 부근을 지나가던 비번 경찰관 이모씨에게 용변이 급하다며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맡기고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