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관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기대?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9 18:28

수정 2014.11.05 11:00

고위 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한 뒤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단기간 내 수임하는 경우가 여전해 ‘전관예우’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4∼2007년 퇴임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기간 퇴임, 개업한 고등법원장 출신 7명과 지방법원장 출신 13명 모두 퇴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했다.

이들 법관이 맡은 사건은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 모두 210건으로 이 중 형사사건이 155건(73.8%)에 달했다.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근무법원 사건을 43건 수임했고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28건,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 19건, 조용무 전 대전지법원장 15건, 신정치 전 서울고법원장 13건 등이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특히 초단기 사건 수임사례도 잇따라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은 지난해 3월 퇴직 3일 만에 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변호인을 맡았고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도 6일 만에 이 법원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또 퇴직 전 최종 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후 맡은 사례도 적지 않아 박 전 원장은 퇴임 후 1년 이내에 9건을 수임했고 신정치·김진기 전 원장도 각각 퇴임 1년 이내에 4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 참여연대 자료 분석 결과다.


참여연대는 “전관예우에 따른 사건 처리 과정상 왜곡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 문제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는 최종 근무법원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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