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강서구청간 ‘건축허가’ 갈등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9 16:51

수정 2014.11.05 11:01



서울시와 강서구청이 아파트 건축사업 허가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시는 관련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구청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구청은 아파트 건설 시행업체인 구로하이징이 제출한 강서구 마곡동 5의 1을 포함, 8필지 666㎡(201평)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사업부지는 토지대장상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 공장부지 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용지로 제공받아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데다 구로하이징 측으로부터 법에 규정된 133㎡ 이상이 아닌 20㎡만 기부채납받았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건축행위가 이뤄지면 아파트 연면적이 현행보다 훨씬 작아지기 때문에 이 같은 행태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층고와 가구수 확장을 위해 시행업체 측에 ‘봐주기’용 허가를 내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시는 당초 구청이 사업부지에 공장이적지가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구로하이징에 권고한 뒤 수개월 후 다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는 “이 부지와 인접한 땅에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입주해 있고 근린생활부지여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땅은 지난해 말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심의를 받아 허가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변경승인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하이징은 이 사업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 아파트 37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