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알면 편리한 항공상식] 디보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20 17:06

수정 2014.11.05 10:57



로맨스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읽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지 못해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결국 내리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꽤 낭만적 장면이지만 실제 항공기에 탑승했다 내리는 것이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디보딩은 승객의 자발적 의사로 하기가 쉽지 않지만 다양한 사유로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건강상의 이유, 폐쇄공포증이나 고소공포증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혹은 승객의 개인적 사유 등 자발적으로 출발직전 항공기에서 내리기를 주장한다면 이는 항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이 같은 승객에게 위탁 수하물이 있다면 탁송된 수화물을 찾아내는 작업과 함께 항공기 정시운항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모든 승객은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

‘승객의 몸이 좋지 않다’는 단순 이유일지라도 항공안전 및 보안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승객은 기내 휴대 수하물을 가지고 항공기에서 내려야 하며 기내 보안검색을 다시 해야만 한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은 국정원 직원의 면담을 받게 된다. 때로는 낭만적으로 보이는 러브 스토리가 현실과는 크게 다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항공사의 가장 중요한 규정은 ‘안전’이기 때문이다.

/자료:대한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