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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환손실따른 자본잠식 모면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헤지로 평가손실이 급증한 국내 조선업체들이 자본잠식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환헤지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한 비상장 중소기업은 키코 관련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상장기업은 퇴출을 유예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상품회계처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조선업체들에 선박의 외화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외화도급계약상 환차익은 외화가 실제로 입금되는 시점에서 통화선도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손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업체들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급증한 ‘통화선도 매도계약상 환차손’을 즉시 상쇄할 수 있게 돼 환율변동에 따른 재무제표상 영향이 최소화된다.

금융위는 “최근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일부 조선업체들의 경우 경제적 실질과 달리 부채비율이 1500%에 달하는 등 자본잠식이 우려됐다”며 “이번 회계처리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선으로 국내 조선사의 부채비율(2008년 6월말 기준)은 최소 120%포인트에서 최대 1054%포인트까지 낮춰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 키코 등의 파생상품 손실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장사들에 대해 상장규정을 고쳐 퇴출 유예를 추진한다. 500여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손익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표기토록 하고 이를 과거 계약분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서”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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