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금청구서비스는 납품인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 서면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나라빌서비스(www.narabill.kr)’에 접속해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온라인 청구대상이 되는 납품대금은 인쇄비, 비품·소모품 등 조달계약을 거치지 않고 납품하는 모든 물품 또는 용역의 납품비로서 지난해말 기준 정부 지출(건수 기준)의 약 60%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먼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시범실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나라빌 서비스의 이용에는 1청구건당 600원의 이용수수료가 부과(연말까지는 면제)된다.
정부는 ‘온라인 대금청구 서비스’ 실시로 대금청구 소요기간이 현행 평균 2일에서 2시간으로 단축되고 납품인의 대금청구비용도 연간 총 600억원 정도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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