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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대금청구 서비스 실시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26 15:18

수정 2014.11.04 20:12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정부에 납품한 각종 소액물품의 납품대금을 인터넷을 통해 청구하는 ‘온라인 대금청구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 대금청구서비스는 납품인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 서면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나라빌서비스(www.narabill.kr)’에 접속해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온라인 청구대상이 되는 납품대금은 인쇄비, 비품·소모품 등 조달계약을 거치지 않고 납품하는 모든 물품 또는 용역의 납품비로서 지난해말 기준 정부 지출(건수 기준)의 약 60%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먼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시범실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나라빌 서비스의 이용에는 1청구건당 600원의 이용수수료가 부과(연말까지는 면제)된다.


정부는 ‘온라인 대금청구 서비스’ 실시로 대금청구 소요기간이 현행 평균 2일에서 2시간으로 단축되고 납품인의 대금청구비용도 연간 총 600억원 정도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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