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유동성 규제 3달→1달 단축
이달 말부터 원화 유동성 규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돈맥경화’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원화 유동성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금융권 유동성 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달 말 원화 유동성 비율 산출시부터 자산·부채 대상이 잔존만기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즉, 원화 유동성 규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드는 것이다.
현행 원화 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7개 시중은행의 자체 추산결과 이번 조치로 올해 8월 말 기준 원화 유동성 비율이 13.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은행권의 유동성 여력 역시 40조∼50조원 정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안정으로 대출금리 상승세도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자금난이 다소 풀리게 된 은행들은 건전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 부원장보는 “이번 원화 유동성 비율 완화조치 이후 만약 은행들이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예대율에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이번 조치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경우 이번 조치는 한시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신현상 안대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