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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 지정 사인펜 안써 0점” 수험생 불복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04 20:55

수정 2008.11.04 20:55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합격선을 넘기고도 지정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영점 처리된 응시자가 소송을 냈으나 구제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법시험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치러진 제50회 사시 1차 시험에 응시했지만 미처 지정된 컴퓨터용 사인펜을 준비하지 못해 일반 사인펜으로 시험을 치렀다.

OMR 판독기 채점 결과 모든 과목 점수가 0점으로 나오자 박씨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필기구로 지정한 것은 행정편의이고 수작업 채점을 인정하지 않아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불합격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박씨는 수작업 채점일 경우 합격선을 충분히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는 수작업으로 채점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확성을 방지하고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 답안지를 작성하게 했다”며 “이 기준은 사법시험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응시자도 조금만 주의하면 일반 사인펜과 구별할 수 있는만큼 전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기준을 잘 알고 있던 박씨가 시험에 임하며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 이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불합격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해도 불합격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