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문화부, 국립현대미술관장 계약해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07 15:09

수정 2008.11.07 15:09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거취 논란을 빚어온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해 계약직 공무원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부는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작년 5월 마르셀 뒤샹(1887∼1968)의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 관장이 작품 소장자였던 리치먼드사의 실체나 적정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제안받은 가격 그대로 작품수집추천위원회에 구입을 제안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작품 구입을 통보하는 등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관장은 관세청에 해당 작품의 반입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미술품 관세가 없고 나이가 고령인 점을 이유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병한 대변인은 “이날 중 김 관장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공동의장 출신으로 지난 3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기관장은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면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사퇴 대상자로 직접 거론했던 기관장이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