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기업 및 우수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실무능력과 경력을 중시하는 채용풍토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의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취업경력포털 스카우트가 11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 풍토조성과 대학생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아르바이트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
아르바이트는 선착순 마감을 하는 곳이 많다.
▲진로와 적성을 생각하라
취업을 염두에 둔 아르바이트라면 당장의 금전보다는 미래 자신의 경력 쌓기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라. 진로와 적성에 맞는 아르바이트가 경력 쌓기에 최적이다. 특히 3,4학년의 고학력자라면 더욱 금전보다 업무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다.
▲이런 곳은 피하라
`배우면서 일하실 분', `평생직업, 고소득 보장', '피라미드식 판매망' 등으로 소개하는 곳은 무조건 피해라.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학원 수강 및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곳이 많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 이 같은 상술이 활개를 친다. 자격증 취득은 하나의 스펙을 쌓아 나가는 것이지 반드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구인공고를 잘 살펴라
핫알바, 아르바이트천국,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전문사이트에서는 게시판이나 고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피해사례 등도 나와 있어, 피해가 없도록 챙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여대생의 경우 성희롱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문접수 기업, 일단 체크부터
무턱대고 회사를 직접 찾아가는 일은 없도록 하라. 모집 공고상에 기업의 정확한 정보가 없는 곳일 경우 의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업체를 방문해보면 온라인 정보와는 다른 곳들이거나 유령회사들이 많이 때문이다. 업체 내사 전에 반드시 전화로 구체적인 업무와 급여, 담당자 등을 파악하라. 조금 수상하다고 생각 들면 아예 발길을 돌리거나 친구를 동행해서 가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회사는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아르바이트의 안전장치가 됨으로 꼭 작성하여 시비의 소지를 없애자. 노동부 고시 시간당 최저임금은 3770원이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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