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이 자금난을 못견뎌 지난 12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 건설업계에 연쇄도산 우려가 확산되면서 아파트분양 계약자들도 ‘좌불안석’이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건설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해당 회사가 공급한 아파트 계약자들은 ‘분양 보증’부터 챙길 것을 조언한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분양받은 회사가 부도를 맞거나 파산됐다면 중도금 납입을 중단하고 분양계약서, 납부 입주금영수증 등 분양과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보증회사(대한주택보증)에 분양보증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며 “아파트 주택 보증제도 등을 꼼꼼히 챙겨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회사 부도 파산시분양보증 관련 궁금증을 Q&A 로 알아본다
Q:시공사의 부도, 파산의 경우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나.
A:분양보증은 시행사(사업주체)가 가입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행사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이 이행된다. 시행사는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시행사도 사업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분양보증이 진행될 수 있다.
Q:중도금을 선납했는데 분양보증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그 납부기일이 보증사고 발생일 전에 해당하는 입주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Q:중도금 무이자등 금융혜택을 분양회사와 약정한 경우 중도금 이자는.
중도금 대출금의 이자는 보증이행 대상이 아니다. 분양회사가 부도·파산한 경우 남은 중도금의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Q:분양계약을 해지 후 납부했던 입주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회사가 부도난 경우는
A:분양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고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책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받지 못한다.
Q:분양권 전매자도 분양보증 보호가 가능한가.
A:전매 당시 분양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건설업체의 입주자명단에 이름이 기록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분양권을 매입한 자는 보호를 받는다. 다만 철거민 입주권 등의 딱지거래자는 분양보증 보호를 받지 못한다. /hyun@fnnews.com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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