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자기자본규제 개편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6 18:30

수정 2008.11.16 18:30



금융감독원은 오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금융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자기자본규제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증권사 등 149곳 금융투자업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의 주요 변경내용과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규제는 전업 투자자문·일임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가 변경되는 자기자본규제(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의 개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변경 등 시행준비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업협회 3층 불스홀에서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62개 증권사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64곳, 선물회사 14곳, 부동산신탁회사 9곳 등이 대상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 연내에 금융투자업자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NCR 산정의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된 ‘NCR 산정기준 해설서’를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또 2009년 1월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NCR 산정의 적정성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전산시스템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