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유선전화·인터넷도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25 21:42

수정 2008.11.25 21:42



앞으로 나 몰래 누군가 내 이름으로 통신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물게 되거나 요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이동전화에만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5일부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통신서비스 새로 가입하면 SMS, e메일 통보

25일부터는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새로 가입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입자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폰 단문메시지(SMS)로 통신서비스 가입 사실을 알려준다.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나 SMS를 받기 싫은 사람은 e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e메일로도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에 가입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가입됐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바로 서비스가 해지되고 요금이 일절 부과되지 않는다.

■홈페이지서 통신서비스 가입 여부 통합확인

인터넷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된 통신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www.msafer.or.kr)도 개설됐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어떤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있는지 파악하려면 통신사별로 일일이 물어봐야 했지만 M-safer 사이트 한 곳에서 모든 통신서비스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사이트에서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파악하려면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나 M-safer인증을 써야 한다.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이트에 입력,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단 케이블TV회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아직 데이터 정리가 덜 돼 당분간은 사이트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명의도용 피해구제센터도 확대

통신서비스에 명의를 도용당해 피해를 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통신민원조정센터’도 확대된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명의도용 피해자를 위해 2007년 2월부터 공동운영하고 있는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확대해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의 명의도용 피해 구제업무도 맡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M-safer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고속인터넷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2005년 214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554건으로 급증했으며 유선전화도 올 10월 말 현재 59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
반면 이동전화는 2005년 5월 M-safer 서비스를 도입해 2005년 2138건이던 명의도용 피해신고가 2006년에는 1488건으로 줄어들었고 2007년에는 643건으로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