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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정보로 신용카드 위조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09 20:56

수정 2008.12.09 20:56



인터넷에서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 입수한 외국인 개인정보를 속칭 공카드에 입력시키는 수법으로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해 거액을 챙긴 나이지리아인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M씨(40) 등 4명을 구속하고 허위매출전표를 발행한 카드가맹점 업주 문모씨(54·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 등은 2000년 4월 19일 단기상용(C-2) 비자로 입국, 2004년 11월 18일 기업투자(D-8)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뒤 국내에 체류하면서 인터넷에서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빼낸 미국, 독일, 호주 등 외국인 개인정보로 해외 신용카드 28장을 위조한 혐의다.

이들은 카드가맹점 업주 문씨 등과 공모해 허위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속칭 ‘카드깡’으로 현찰화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823차례에 걸쳐 1억3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 4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서울 이태원, 경기 남부 등지 편의점에서 환금성이 쉬운 담배나 술, 향수 등을 구입한 뒤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은 인터넷에서 외국인 개인정보를 해킹한 뒤 카드복제기 프로그램을 이용, 카드 마그네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미국인이나 영국인으로 행세하며 재고 의류를 매입하는 오퍼상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서울 모 영어학원 유치부·초등부 원어민 강사로도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해외신용카드 위조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카드사는 손해발생 비용 증가, 선의의 카드가맹점은 위조카드 사용으로 인한 지불정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외에도 유사한 범죄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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