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교신도시내 용인지역 분양물량 관심..전매제한 완화 수혜 예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17 15:14

수정 2008.12.17 15:14


경기 광교신도시에서 행정구역이 용인시에 속한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같은 신도시의 수원시 행정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보다 짧아 용인시 행정구역내 분양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권역별 전매제한 차등화 조치에 따라 광교신도시에서도 성장관리권역인 용인지역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의 7년과 5년에 비해 2년이 짧다. 용인지역 아파트 당첨자 중 85㎡초과는 사실상 입주시점에서 전매가 가능한 셈이다.

광교신도시에서 용인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용인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축을 중심으로 동북쪽에 위치한 A27·A28·A29·A30블록 등 4개 단지에 총 3564가구다. 대부분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데 국민임대, 공공임대, 분양단지가 섞여있어 실제 일반분양 물량은 이 보다 적다.



이 중 용인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 A-28블록에 ‘이던하우스’를 내년 초 분양될 예정이다. 113㎡ 총 700가구 규모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공무원연금공단 부지를 제외하고 전매규제 완화혜택을 보는 유일한 분양사업지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A29블록은 공무원연금공단 부지로 총 1075가구가 공급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급된 후 미분양분이 일반에 공급된다. 전용 85㎡이하로 분양시기는 2010년이다.


A27블록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오는 2010년께 10년 임대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아파트 672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이 안되는 국민임대도 있다.
2011년 공급하는 A30블록은 전용 60㎡이하 국민임대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shin@fnnews.com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