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도 22일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21 21:17

수정 2008.12.21 21:17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모두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분식점 등 술을 못 파는 음식점), 위탁급식소(전문 급식업체에 맡겨 운영하는 급식소), 집단급식소(직영하는 급식소) 등이다.

배추김치는 쌀과 마찬가지로 100㎡ 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다.

집단급식소는 제외된다.

메뉴판에 별도 품목으로 올라와 있는 돼지고기·닭고기 음식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는 국·찌개 등의 재료로 쓰였더라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했지만 이보다 완화된 것이다.

집단급식소는 일반음식점과 메뉴 구분이 달라 돼지고기·닭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표시대상이다. 중식, 양식, 한정식 등 코스요리, 세트메뉴로 제공할 경우도 메뉴에 기재된 음식에 돼지고기·닭고기가 들어갔다면 다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많은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며 "추가로 확대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허위 표시 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22일 돼지고기 원산지 표기 전면시행에 맞춰 유통업계 처음으로 돼지고기 '생산이력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생산이력제' 도입 돼지고기는 인터넷(tracefood.com)을 통해 이력번호를 검색하면 사육·도축·가공 단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김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