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에서 야권이 쟁점법안으로 분류한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집시법 등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전 상임위 봉쇄로 ‘빗장’을 풀지 않는 민주당 등 야권에 대해 쟁점법안 위주로 일부 양보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집회·시위시 마스크나 복면 등 착용시 처벌규정이 명시돼 민주당이 반인권 악법으로 규정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3일 “이달 초 여야 의원이 제출한 각각의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다가 이견이 있는 만큼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야당측에서 문제삼고 있는 내용에 대해 ‘수위 조절’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데 심사가 아예 봉쇄돼 문제”라고 밝혔다.
야당측이 반인권 규정으로 지정한 ‘마스크 착용시 처벌규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거쳐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재 행정안전위에 제출된 집시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합쳐 9개 법안이며 야당측 법안에는 △야간 집회 허용 △집회 승인 등 권한 지자체 이양 등 집회 개최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고 있다.
반면에 여권측 개정안은 마스크, 복면 착용 금지 및 집회 사용 도구 생산·보관·운반자까지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등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사회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 확보’ 강화라는 여권 입장과 헌법에서 보장한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인정’이라는 야당측 의견이 총돌하고 있는 것.
여권은 또 야권이 친재벌법안으로 규정한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에 대한 ‘톤 다운’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여권의 대표적 개혁법안인 금산분리 완화의 경우 기존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인 10%에서 8%로 조정할 수 있고 출총제 폐지 역시 기준을 낮출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세 폐지법안과 농어촌특별세폐지법안 역시 여권 내부에서조차 지방교육재정 부족과 농어촌 지원 약화 등을 이유로 반발이 있는 만큼 법안 심사과정에서 ‘수위 조절’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권의 쟁점법안 수정 가능성 제기에 대해 사실상 법안 심사로 가기 위한 ‘경과조치’, ‘정치 술수’로 보고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원칙의 문제이지 내용 일부를 자구 수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야권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의 경우 지분 한도를 8%로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모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핵심”이라며 “사모펀드의 투자 주체는 전혀 알 수 없어 산업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은행의 지분 한도를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