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지도를 통해 부동산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 등기부를 발급·열람할 수 있게 된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도 제공된다.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부동산 검색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 2일부터 10일간 시범서비스에 이어 정식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하려 할때 정확한 소재 지번을 모를 경우 해당 부동산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서비스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 또는 비회원이 이용 가능하고 전국 토지·건물·집합건물의 부동산 등기도 지도검색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국토해양부와 연계해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토지이용규제, 투기억제 시책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감정원과 연계, 아파트 시세정보도 제공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와 연계된 행정정보 및 한국감정원과 연계된 집합건물 부동산 시세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한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전국 토지·건물·집합건물 부동산 등기에 대한 지도검색 서비스의 경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북 울릉군 등 일부 도서 및 경기 포천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소유자 변동, 또는 공유자가 많은 경우 현재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기부등본상 기재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를 내년 1월 2일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및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본, 현재 유효사항 등본의 발급·열람 때 제공되며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등기부상의 현재 권리관계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증명서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 만큼 실제 권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급된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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