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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카페’ 돈벌이 악용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28 21:56

수정 2008.12.28 21:56



올해 각종 대형 정보유출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관련 집단소송 부작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는 소송 수임 대가로 변호사에게 알선료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권리보호보다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소송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법조계와 일선 변호사들에 따르면 올해 옥션,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등 대형 정보유출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앞다퉈 제기됐다.

이들 집단소송은 1인당 소송가가 50만∼200만원에 불과하지만 한번에 수백명에서, 많게는 1만명 이상 소송인단을 갖춰 전체 청구액은 100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기불황 여파로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업계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정도로 변호사들이 경쟁적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개인이나 법인 사건에 비해 소송인단이 광범위해 소송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1인당 청구액은 소액이지만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 등 수임료가 억대에 이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정보유출사고 집단소송 카페 운영자들이 돈을 노리고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뒤 변호사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션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A변호사는 “올해 잇단 정보유출사고로 집단소송 붐이 일면서 포털사이트마다 소송 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종전에는 사고가 터지면 변호사가 카페를 개설, 소송인단을 모집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이 운영자인 소송 카페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카페 운영자가 일정 규모의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수임료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다”며 “정작 운영자는 정보유출 피해자가 아닌, 소송 브로커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GS칼텍스 정보유출사고 소송을 맡은 B변호사도 “유출사고 이후 집단소송 카페 운영자로부터 ‘소송인단 1000명을 모아줄테니 수임료의 10%를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며 “하반기에 발생한 GS칼텍스 사고 이후 이런 현상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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