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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승용차 개별 소비세율 30% 인하 등 의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30 15:57

수정 2008.12.30 15:57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 등 4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자동차 내수 판매 촉진을 위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낮추고 2000cc 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인하했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대기업의 사업영역 진입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유예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또 고령의 농업인이 농지를 팔 때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기준을 밭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 및 주거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을 지원하는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와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차액을 보전해주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에 대국대과 체제를 도입, 외교부 본부의 17개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과가 4개 이상인 국을 중심으로 1개과씩 감축해 현재 86과를 69과로 통폐합하고 중국 우한 총영사관과 유네스코 대표부를 설치하되 인력 증원없이 기존 외교부 인력을 전환해 재배치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시 최대 4년까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군무원 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 △여성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의 자산 규모를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일괄 처리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