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사태 이후 처음으로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다. 또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할 경우 2배까지 환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을 포함해 공통으로 지급되는 일체 수당까지 동결하는 것으로, 전체 공무원 보수 동결은 위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2년 연속 시행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앞장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한다는 차원”이라며 “2001년에 1급 이상, 2005년에는 전체 공무원이 각각 경제 상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분을 반납한 적이 있지만 보수를 아예 동결한 것은 1999년 이후 10년 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기존의 ‘가, 나, 다, 라, 마’ 등 5개 등급에서 ‘실장급’과 ‘국장급’ 2개로 조정됨에 따라 연간 직무급을 실장급은 ‘가급’과 ‘나급’의 평균인 1080만원, 국장급은 ‘다∼마급’의 평균인 480만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무원단 성과급은 직무등급에 상관 없이 전체를 ‘S, A, B, C’ 등 4개 지급등급으로 나눠 지급등급별로 정액 지급하던 것을 실장급과 국장급을 분리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해 현 직급 승진 후 5년이 넘으면 월봉급액의 4.8%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토록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게 부당 수령액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