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김평수 구속기소..이기우 전 차관 수사 계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01 15:40

수정 2009.01.01 15:3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고 부실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 수백억원대 손실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수재 등)로 김평수 교직원공제회 전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교직원 공제회가 660억원대를 투자한 경남 창녕 실버타운 공사와 관련, 시공·시행사 사장으로부터 현금 7000만원과 양복 티켓 2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시공사 사장은 김 전 이사장에게 제공한 금품으로 당초 공사비 330억원의 2배에 이르는 660억여원을 공제회로부터 받아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완공된 창녕 실버타운은 개관(2007년 9월) 후 1년동안 16.7%라는 저조한 입주율에다 2010년까지 해마다 30억∼40억원씩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전 이사장은 또 2006년 5월 공제회 산하 광주교육회관 등 각 교육회관 내 예식장 사업과 관련 ‘예식장의 임차권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들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3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이사장은 취임 직후인 2004년 10월부터 부족한 판공비 조달을 위해 ‘돈을 만들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한 뒤 과다 계상된 납품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7100여만원을 상납받았고 2007년 3월에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6100만원까지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김 전 이사장은 부실 코스닥 상장사 이노츠에 투자, 76억원 상당의 투자손실을 교직원공제회에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이사장에게 실버타운 개발을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기우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은 김 전 이사장 취임 직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김 전 이사장에게 실버타운 투자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진술에 아직 변화가 없어 이 전 차관의 부실 투자 혐의를 구체화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 전 차관을 김 전 이사장과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으나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