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감 수사 전교조 간부가 총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01 16:50

수정 2009.01.01 16: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검찰 수사에 대비, 특정 간부가 모든 책임을 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은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e메일 압수수색에서 “이을재 조직국장 선에서 방어하고 실패하면 다른 간부를 내세운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직국장은 지난 2004년 상문고 사학 분규와 관련, 해임돼 교원 신분이 박탈됐고, 2007년 4월부터 전교조 조직국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는 선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자금 관리를 총괄했다.

이 조직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으나 다른 간부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김민석 전교조 사무처장은 “이 조직국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낸 적은 있으나 읽어보지 않았고 메일 한 통으로 ‘전교조가 이 같은 내용의 회의를 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해 12월 31일 전교조 서울지부 송원재 지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송 지부장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 후보 측에 서울시지부 공금 2억원과 전교조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8억여원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지원한 혐의다.

한편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2009 제야의 종’ 타종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선 등 시위용품을 배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씨(25)를 1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