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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귀족계 또 분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01 22:10

수정 2009.01.01 22:10



서울 강남 귀족계로 알리는 ‘다복회’와 ‘한마음회’에 이어 이번에는 ‘청솔회’까지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권모씨(53·여)는 청솔회 계주 한모씨(54·여)를 상대로 13억5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등에 대한 청구 소송을 냈다.

권씨는 소장에서 “이미 불입금을 완납하고 받지 못한 곗돈만 1억원에 달한다”며 “한씨가 수억원을 빌려간 뒤 ‘계 불입금’을 부어주는 방법으로 갚기로 했으나 내놓지 않고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또 “한씨와 함께 여러 계에 들었으나 한씨가 최근 잠적함에 따라 곗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도주한 한씨는 약속어음금 10억5000만원과 빌린 돈 3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주 한씨가 지난해 11월 잠적하면서 계원 3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 일부는 경찰에 한씨를 고소,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씨 행방을 쫓고 있다.



또 다른 강남 귀족계 파문을 일으킨 한마음회는 계원들이 계주 이모씨(55)를 경찰에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에 휘말렸다.

계원들은 계주 이씨가 5일 동안이나 연락이 끊기는 등 계주를 믿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계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앞서 또 다른 계원 B씨도 계주가 잠적한 지난해 12월 19일 이씨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다복회를 운영하면서 모은 곗돈 2000억여원 가운데 200억∼300억여원을 자신이 빌린 사채 이자를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계주 윤모씨(51·여)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