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윤모씨(52·여·구속기소)와 다복회를 공동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15일 계원 A씨를 계에 가입시킨 뒤 계금 3억55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148명으로부터 모두 385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10월12일 계원 B씨에게 지급해야 할 낙찰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데다 계금 1억9300여만원을 다른 계원들 낙착금으로 지급하는 등 계원들에게 모두 5억93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계원들에게 “계에 가입하면 일반적인 사업보다 10배 이상의 이익이 난다” “낙찰금을 빌려주면 다시 4부 이자를 주겠다”며 계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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