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구조조정 대상 조선·건설사 허위자료 제출시 불이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02 20:31

수정 2009.01.02 20:21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대상인 건설사나 조선업체가 재무건전성을 높일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받는 건설 및 조선업체가 결산과정에서 자산을 부풀리거나 부채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할 경우 낮은 등급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은행연합회 주도의 작업반(TF)이 만든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갖고 건설사 300여 개, 조선사 50여 개 중에서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조선사는 이달 말까지, 건설사는 2∼3월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중 부실징후 기업(C등급)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고 부실기업(D등급)은 퇴출 절차를 밟는 등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