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 때 승소한 쪽의 변호사비용 가운데 일부만 부담토록 규정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일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조 1항 별표 중 ‘소송목적의 값이 100만원까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10%로 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변호사보수의 상환을 염려해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토록 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가가 낮을수록 산입비율을 높게 책정, 소가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 및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수단을 정한 것이어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김모씨가 2005년 7월 제기한 소가 43만6600원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소송에 응소(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일)하기 위해 2005년 7월 변호사 최모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착수보수금 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씨는 항소심 계속중이던 2006년 3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중 소송목적의 값이 100만원까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10%로 규정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모두 500만원이지만 패소한 원고가 보전하는 금액은 소송액의 10%인 4만36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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