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윤식씨, 월간조선 ‘명예훼손’ 소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04 15:31

수정 2009.01.04 15:18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초본 불법 발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홍윤식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월간조선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씨는 월간조선이 2009년 1월호에서 ‘홍씨가 경선자금을 빌미로 사업가 강모씨로부터 20여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홍 씨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강씨에게 박근혜 후보의 경선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20억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이 기사는 허위ㆍ왜곡사실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씨는 박 후보측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을 맡았으며 이 후보의 주민등록초본 불법 발급에 관여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