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국어능력시험, 국가공인 시험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05 16:03

수정 2009.01.05 16:16


KBS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생활한자문화회가 주관하는 한자급수 1∼3급 시험 등에 국가공인이 부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KBS의 한국어능력시험과 한자급수인증 1∼3급 시험 등 7종의 민간자격에 국가공인을 부여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의 FLEX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자격시험, 한자교육연구회&대한검정회의 한자ㆍ한문 전문지도사시험, 정보통신 컴퓨터자격 관리협회의 CS Leaders 2급 시험 등도 국가공인을 받게됐다.


이와 함께 국가공인기간이 끝난 한국외국어평가원의 실용영어 1∼3급 및 실용한자 1∼4급 시험, 한자교육연구회의 한자급수 자격검정, 한자교육진흥회의 한자실력급수 시험 등 7종은 재공인을 받았다.

교과부는 이번 심사에 55개 기관이 총 79개 자격을 신청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와 각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친 뒤 자격정책심의회에서 국가공인 대상이 최종결정됐다고 설명했다.



7종의 민간자격이 신규로 국가공인을 받음에 따라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은 총 77개로 늘어났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