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형 승용·화물차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친환경 차종인 하이브리드차와 3명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등록세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법령 개정, 자치단체 감면조례 등 지방세 제도 변경사항을 종합, 정리한 ‘2009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6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경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된다. 경형 상용차는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 m 미만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다.
또 에너지절약·친환경 차종인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40만원까지, 등록세 100만원까지 면제되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한다.
아울러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도 현행 2%에서 1%로 인하한다.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취득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호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한편 과밀억제권 내 관광호텔 취득·등록세의 3배 중과세를 배제했다.
또 산업용 건축물 개축이나 대수선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에 대한 감면업종을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한다.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용도변경 유예기간을 상속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취득한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정기분 면허세를 면제했다.
이와 함께 현행 관보게재,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지자체가 수시로 발간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자체 공보에도 게시토록 했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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