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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위약금 분쟁 ‘골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06 19:41

수정 2009.01.06 19:41



통신·방송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지고 결합상품이 확산되면서 해지 시 위약금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결합상품으로 2∼3가지 통신서비스를 함께 쓰다 보니 해지할 경우 위약금 처리 문제가 복잡해졌기 때문. 경품문제, 해지지연 등이 분쟁의 주류를 이뤘던 과거와는 민원 풍속도도 크게 달라졌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결합상품을 이용하면서 품질 문제나 이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비자가 한 상품만을 해지할 경우 서비스업체가 다른 상품까지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소비자불만 상담 전체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위약금 관련 민원이 차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입 전 함께 쓸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가입 설계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대부분 3년 이상의 장기약정으로 결합상품을 선택하는 만큼 수십만원 상당의 현금 경품과 무료 혜택 등을 준다고 무턱대고 결합약정에 가입했다간 자칫 해지 문제로 위약금을 물 수 있기 때문.

모 통신그룹의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쓰는 A씨가 이런 경우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지방으로 발령받아 이사를 가야 했다. 초고속인터넷은 해지하더라도 쓰고 있던 인터넷전화는 바꿀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통신업체측에선 인터넷을 해지하면 인터넷전화도 같이 해지를 해야 한다며 전화기 비용에 대한 위약금 1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당초 인터넷전화를 신청할 때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철석 같이 믿고 가입했었다”며 “이제 와서 방침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불만스러워했다. 이런 경우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석이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결합상품이 확산되면서 이 같은 복잡한 위약금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결합상품 해지 시 위약금 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계한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 건수(11월 말 기준)는 KT(상반기 799건), LG파워콤(985건)이 지난 1∼6월보다 두배가량 증가했다.
SK브로드밴드는 30% 정도 늘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