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다단계 사기` STC 회장 항소심서 집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07 14:42

수정 2009.01.07 15:11


1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계호 STC그룹 회장(50)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7일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STC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정모씨와 부사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유 4년, 징역 2년6월에 집유 3년을 선고하고 이모씨 등 지사장 11명은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방문판매법이 제한하는 매출액 35%를 넘는 재원으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원가와 영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플랜에 위험성이 있다는 징표”라고 밝혔다.

이어 “수당 지급의 현실성과 다단계 판매에 따르는 높은 위험에 대해 7000여명의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점 모두 유죄”라며 “이 회장은 각종 설명회에서 해외 유명대학의 박사처럼 행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금을 지급한 뒤 예외없이 그에 상당한 물품을 지급받았고 수당도 일부 받아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나름대로 제품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때 단기간내에 거액을 편취하려는 전형적인 다단계사기 범행과는 차별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