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R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30분께 공범들과 함께 성동구 성수1가동 L(24)씨의 집을 찾아 "아버지 문제로 할 말이 있으니 맥주 한잔 하자"며 바깥으로 유인해 납치한 뒤 L씨 가족으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R씨는 지난해 베트남에 있는 아내를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보내 달라며 L씨 아버지에게 5000달러(약 640만원)를 줬지만 입국이 계속 지연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