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민단체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 오남용 관련 약관을 개선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에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졌어도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고수해오다 소비자단체들과 규제당국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뒤늦게 개정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약관조항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약관(제15조 제1항 3호)으로 텔레마케팅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까지 ‘원활한 브로드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취급위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한 것.
시민단체 측은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 오남용 약관조항의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상품판매, 고객유치 등의 업무인 텔레마케팅이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지속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이유로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들의 계약해지도 위약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약관건은 개인정보 유출건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소비자 1만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비자 피해보상 소송을 소비자단체들과 벌이고 있다. 또 단체소송제도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도 진행 중이다.
/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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