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강화 대상품목으로는 제수용품(밤, 곶감, 건대추, 건고사리, 도라지, 더덕, 우엉, 당근)과 대보름 부럼용(호두, 땅콩), 여행객 휴대반입 식물류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이다.
검역강화기간 중에는 공항의 검역인력을 증원배치하고 수입식물의 현장검사, 실험실 정밀검사, 엑스-레이 검색강화 등을 통해 식물방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중에도 우리 농산물의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식물검역 특별지원반’을 편성 근무케 할 방침이다.
/csky@fnnews.com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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