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 비쟁점법안 56건 처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08 17:38

수정 2009.01.08 17:38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미쟁점법안 56건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에너지기본법 개정안 등 지난 6일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40여건의 법안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부응해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전자무역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등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언론관계법이나 금산분리 완화, 집시법 등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되는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건도 처리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토해양위 등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의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최근 마무리된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난 20여일간 국회는 의정사에 부끄럽고 참담한 기록과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9일부터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미쟁점 법안의 심사작업을 진행한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