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및 사법정책실 구조를 대폭 개편하고 전산정보관리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에 심의관으로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심의관을 두고, 현재 국제심의관은 국제담당관으로 변경했으며, 사법시설 설치,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시설담당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조직혁신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시설기술담당관을 기술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또 사법정책실에 정책총괄심의관, 정책연구심의관, 민사심의관, 형사심의관, 가사소년심의관, 정책지원심의관, 정책담당관을 두고, 정책총괄심의관은 사법정책실장을 보좌하며, 정책담당관은 실내 심의관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사법등기국의 공탁상업등기과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했고, 재판사무국 내 각 과의 분장사무를 효율성 및 현실성에 비춰 일부 조정했다.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 산하의 정보화심의관실을 독립된 전산정보관리국으로 승격시키고, 전산정보관리국장 밑에 정보화심의관, 관리운영과장, 정보화지원과장을 두며, 법원기록보존소도 전산정보관리국 관장 하에 두도록 했다.
한편 현재 법원기록보존소 산하의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를 서울고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서울고법 총무과의 사무분장을 추가했다.
인사관리심의관실을 인사총괄심의관실로 개편하고, 인사총괄심의관 밑에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기획 업무 등을 관장하는 인사심의관, 법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관을 배치시키고, 공보관 밑에 홍보심의관을 둬 공보관업무를 보좌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개정규칙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하되 법관인사와 연계된 부분 및 전산정보관리국 신설 부분에 관한 사항은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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