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연기금도 지분 5%이상 보유땐 2월4일부터 공시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1 09:58

수정 2009.01.09 16:46

오는 2월 4일부터 주식시장 큰손인 연기금 등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공시해야 한다. 현재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오는 3월 3일까지 대량보유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지분 대량보유보고(5%룰) 보고 시점이 결제일에서 체결일로 변경돼 보고시한이 2일 단축된다.

이와 함께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의 보고대상 증권 범위가 기존 주식에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주식예탁증서(DR) 등으로 확대되고, 임원·주요주주 지분보고 대상 임원이 현행 등기이사 임원에서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이사 등 사실상 임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월 4일부터 현행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처럼 기업공시제도가 달라진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지분공시의 경우 연기금을 비롯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증권금융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보고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현재는 연기금과 국가 등은 5%보고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5%보고 대상도 확대된다. 보유목적 변경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등 주요계약내용, 보유형태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주식을 장내에서 사고 팔때 보고의무발생일이 결제일에서 체결일로 바뀌고 대량보유자는 5%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 발행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임원·주요주주 보고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상장사 등기상 임원만 보고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이사 등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사람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임원·주요주주보고 보고시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이내지만 앞으로는 5일 이내에 소유 및 변동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발행공시의 경우 증권 범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등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액공모 판단기준도 확대된다.
현재는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총액이 20억원 미만이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10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10억원 이상의 공모를 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