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장 선거가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되고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농협개혁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개혁위원회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김완배 농협개혁위원장은 “중앙회장 간선제는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다”면서 “부실 조합으로부터 자금지원 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합장 전원이 참여해 뽑는 직선제에서 향후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는 만큼 대의원을 통한 조합원들의 의견이 잘 전달되도록 대의원 수는 지역별로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4년마다 치르는 조합장 및 이사 선거, 2년 주기인 대의원 선거, 3년 주기인 감사 선거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선거주기가 4년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중앙회의 감사위원회는 폐지되고 상임감사제가 도입된다. 감사기능을 이사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선 조합에 대해선 전체조합의 30%에 해당하는 자산규모 1500억원 이상인 조합의 지역조합장들도 규모가 큰 조합부터 단계별로 비상임화된다.
조합장의 비상임화로 사외이사를 의무 도입, 상임이사에 대한 경영 평가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농업인의 조합선택권도 기존 읍면 단위에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합병 외에 조합을 신설하는 것은 금지되고 조합을 탈퇴한 뒤 재가입 할 수 있는 기간도 1년6개월로 제한된다.
개혁위는 농업인의 조합 선택권도 확대해 광역자치단체 범위에서 조합을 골라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경영 진단팀을 꾸려 조합 간 합병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신경분리 방안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오는 11일부터 신경분리안을 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신경분리는 어려운 과제로 세세한 내용까지 다루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경분리안 논의에 따라 이날 발표한 농협개혁안에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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