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가 완화되면서 건식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식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유통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도입되고 동식물 금지 원료 강화 등이 추진된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건식 제품의 유통기간이 설정(표시) 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유통기간 설정 방법은 크게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독성이 있는 16종의 동·식물성 원료를 건식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규제 완화 측면에서 수입업 신고 지방 이양,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유화 등이 추진되면서 건식시장이 올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가 식약청에서 일선 지자체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시설기준을 갖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등 단체장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건식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를 제출하면 개별 방문판매원까지 판매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이 공포될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영세 업체의 저가 저급 건식제품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영세한 수입 업체가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가 수입한 건식 제품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건식 제품의 소비자 섭취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기존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 6가지 제형 규제가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두부나 식용유 등과 같은 일반식품이나 껌, 젤리, 시럽, 겔 등과 형태의 건식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건식 제품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LA’(공액리놀레산)이 고시형으로 전환, 제조와 수입이 자유로워져 다이어트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특정 원료로 제조 및 가공되므로 과다섭취는 피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해 두부 등 일반식품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사전에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제공한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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