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학자금 대금 연체자의 구직을 돕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금을 제 때 갚지 못했어도 졸업 후 1년간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
이는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고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또 대학생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취업 때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