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써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30일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8월1일부로 전면중단된다’는 글과 같은해 12월29일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 1호를 발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를 적용,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자신이 미네르바가 맞으며, 공익을 해칠 목적은 아니었고 일부 과장된 표현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관행적인 것이었다고 진술 했다.
그는 또 자신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면 큰 돈을 벌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정에 함께 배석했던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박씨가 법정에서 “미천한 제가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 기본법(47조1항) 규정한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2년 허위사실유포죄와 비슷한 전기통신기본법 제53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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