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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20억 없어 유상증자?”..소액공모 급증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금에 목마른 코스닥 기업들의 유상증자 행렬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상증자 금액이 2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유가증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때문에 소액공모제도를 통해 유상증자를 꾀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많다. 이런 기업일수록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증자 실패로 실권주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제3자 배정을 하거나 금액을 소액으로 낮춘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 금액도 회사가 보유하지 못했다면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해부터 봇물을 이루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의 유상증자는 올해에도 계속돼 1월 들어서만 6일간의 거래일 중 6곳의 코스닥 기업이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또 이전에 유상증자를 공시했던 기업들의 기재내용 정정 공시도 계속 이어졌다.

2009년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 퓨쳐인터넷이 유상증자결정 공시를 했고 5일 트라이콤이 이 대열에 합류한 이후 삼미식품, 아이알디, 팬텀엔터테인먼트, 펜타마이크로 등이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삼미식품은 당초 운영자금 목적으로 19억9955만원, 203만주의 신주를 일반공모 형태로 7∼8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지난 9일 금액과 주식수를 대폭 줄여서 42만6000주, 4억1900만원을 유상증자한다고 재공시했다.

팬텀엔터테인먼트도 12∼13일 이틀간 일반 공모 청약을 통해 19억9994만원, 277만주의 금액을 유상증자한다고 밝혔다. 아이알디 역시 팬텀과 같은 12∼13일 양일간 공모 청약을 통해서 19억9999만원, 1999만주의 신규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우리투자증권 이윤학 연구위원은 “소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내용이 좋고 성장성이 있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면서 “20억원 이하의 금액이 필요해서 증자를 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을 회사내에 보유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자금 압박에 시달린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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