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가 이혼 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숙려제는 이혼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신청한 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7∼12월) 전국 법원은 6만8000여건의 이혼신청을 접수해 7만5000여건을 처리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000여명을 접수, 5만4000여건을 처리했다. 이는 이혼신청건수가 2000여건 늘어난 데 비해 처리건수는 2만여건 줄어든 수치다.
특히 처리 건수 대비 취소 건수를 나타내는 ‘이혼신청 취하율’은 2007년 하반기에는 16%(1만2000여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5%(1만3000여건)로 9%p나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인신보호법은 도입 이후 30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15건이 취하됐고 5건은 기각, 1건은 각하, 5건은 심리가 진행중이며 단지 3건만 담당 재판부로 넘겨졌을 뿐 지금까지 허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보호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ㆍ보호시설에 수용, 감금된 사람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은 “인신보호 청구 건수가 낮은 것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강제구금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기 어려우며 가족에 의해 갇힌 경우도 많아 사건 접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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