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직원 복지를 위해 의료복지몰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의료복지몰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별해 올려놓는 것. 직원들은 의료복지몰에 등록된 치과, 피부과 등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지불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 기업과 제휴를 맺은 의료기관들은 경기불황을 인해 급격히 줄어든 환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경영 기법이라고 판단해 매우 적극적이다.
12일 의료서비스업체인 라파엘에 따르면 현재 의료복지몰을 도입한 기업은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등 현대백화점 그룹사, 교보문고, 롯데마트, 팬택, 코엑스, KJ몰 입점기업인 제일화재, 제일약품, 이랜드, 중앙건설, 삼환기업 등이다.
■직원 가족도 할인해 준다
기업과 병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대행하는 라파엘 하원범 대표이사는 “기업의료복지몰은 병원,기업,직원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복지몰 병원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MSO라파엘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불편한 점을 제기하는 민원이 2번 이상 있을 경우 바로 기업의료복지몰에서 퇴출하는 ‘투 아웃’제도를 실시해 병원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기업의료복지몰에 가입된 병원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클리닉 6곳를 비롯, 피부클리닉 7곳, 척추클리닉 3곳, 비뇨기클리닉 1곳, 하지정맥류 전문클리닉 1곳, 카이로프랙틱 3곳 등 모두 11개 과목에 67개 병원으로 채워졌다.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각 지역마다 지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과 가까운 곳을 골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 대표는 “기업의료복지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가입을 해야 한다”며 “직원가족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료복지몰을 운영중인 현대백화점 배기웅 총무과장은 “올해 경기사정으로 인해 복지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걱정을 많이 했다. 이 때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의료복지몰’를 만나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최근 리더스피부과도 효성, CJ,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교원공제조합과 제휴를 맺었다.
■의료법엔 문제는 없나
가입병원들은 의료법에 문제가 없는지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비급여진료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게 법조인의 의견이다.
최근 대법원은 현행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더 나아가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는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의 할인광고는 환자 유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청담 이준석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급여항목은 할인행위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할인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정명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